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 5월 3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완료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9년부터 시작했다.
특별히 2028년은 2023년과 다르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9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회사의 6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울산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애견의류도매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반려묘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울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